▲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
▲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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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고연령자 고용상황 등 보고’에 따르면, 65세까지의 고연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실시한 기업의 비율이 99.9%다. 노동자가 원하면 전원 65세까지 고용이 확보되고 있다. 고연령자 고용확보 조치는 2단계를 거쳐 왔다. 첫 번째 2006년 시행됐을 때는 노사가 기준을 만들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건강상태·근로의욕·인사평가 등 객관적인 지표로 기준을 세워야 했다. 두 번째 2013년부터는 이러한 기준을 둘 수 없도록 해 노동자가 희망하면 전원 고용해야 했다.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는 정년연장·정년폐지·계속고용제도 중 기업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현황을 보면 정년폐지 3.9%, 정년연장 26.9%, 계속고용제도 69.2%로 대부분의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정년을 맞이한 자에게 촉탁 등으로 매년 계약해 65세까지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직이다. 계속고용제도 도입에는 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없다. 즉, 고용형태·근무일수·임금 등에 대한 규제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 정년과 거의 같은 근무일수·근무시간으로 일을 하고 있은데, 임금은 대기업의 경우 정년 전의 약 50~60%다. 2019년부터 시행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고연령자에게도 적용되는데 모든 처우 항목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격차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년폐지나 정년연장은 주로 중소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다. 노동력 확보가 주된 목적인데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대기업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즉, 연령증가에 따른 임금커브가 완만해 60세 이후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기업처럼 60세 이후의 임금을 약 40% 정도 저하시키지 않아도 되는 임금커브라 정년폐지·정연연장의 도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2021년부터는 70세까지 취업확보를 위한 노력이 의무화됐다. 65세 이후 70세까지 취업확보조치는 상기한 고용확보조치에 덧붙여 업무위탁·자원봉사라는 5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도입하면 된다. 단, 업무위탁이나 자원봉사를 선택할 경우 과반수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종업원 과반수 대표자와 협정을 맺어야 한다. 기업의 29.7%가 70세까지 취업확보조치를 실시했다. 확보조치 내용을 보면 정년폐지 3.9%, 정년연장 2.3%, 계속고용제도 도입 23.5%, 업무위탁·자원봉사 0.1%로 대부분의 기업이 계속고용제도 도입으로 70세까지 취업확보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확보조치 등으로 31명 이상 기업에서 근무하는 60세 이상 상용노동자는 2014년 287만2천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3년 456만7천명으로 59% 증가했다.

이러한 지표를 보면 일본의 고령자 고용은 크게 진전됐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긴 준비기간을 들 수 있다. 일본 정부는 1976년 ‘제3차 고용대책기본계획’에 60세 이후의 고용촉진을 명시해 정부의 방침을 미리 주지시켰다. 둘째, 고용은 의무화하지만 구체적인 고용방식이나 처우 등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아 기업이 각사의 상황에 맞게 고령자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처우 저하와 관련해서는 60세 이후의 임금이 이전보다 75% 이하로 저하할 경우 일정 비율로 저하분을 보전해 주는 고연령자고용계속급부금 제도를 운용했다. 셋째, 기업에 대한 지도·지원이다. 매년 고령자확보조치 현황 조사를 통해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기업을 지도·지원했다. 공적기관인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JEED)가 고용 어드바이저, 고용 플래너를 통해 개별기업을 방문하는 식이었다. 넷째, 고령자가 일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에 소요된 경비의 일부를 지원했다. 다섯째, 고령자 고용촉진은 무엇보다도 연금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기초연금수령 연령이 2013년부터 65세로 늦춰졌는데, 60세 정년퇴직 후 연금수령때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였다. 그것이 고용확보조치였다.

고령자 고용 촉진이 우리나라의 큰 과제인데, 일본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 (hs.oh362@jil.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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