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의 인정 기간이 올해부터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돼 이같이 바뀐다고 9일 밝혔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영어시험을 면제받으려면 공인 어학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토익 700점, IBT 토플 71점, 텝스 340점 이상 등 성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통 공인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2년이면 만료되는데, 이 기간을 5년으로 확대된다.

단 올해 1월1일 이후 만료되는 어학성적부터 적용된다. 수험생은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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