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3년 12월11일자 14면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부당징계 논란” 기사와 관련해 카라쪽은 “다수의 민원 접수에 따라 활동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 소집은 예정됐던 절차로 노동조합 교섭요구와 무관할 뿐 아니라, 해당 활동가 2명이 조합원이라는 사실도 언론보도 시점 이전까지 알 수 없어 표적징계가 아니다. 징계위원 기피·제척 요구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알립니다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4.01.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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