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 자료사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법안 내용이 선언적이라 구체성이 떨어지고, 산업현장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지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한다. 10일 오후 평택대 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18일까지 대구와 울산·광주에서 4차례 연다.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 내용 해설과 올해 미래차 연구개발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한다.

미래차 기본계획·산업 협의체 등 설치 뼈대
“정부 준비·의지 부족, 정책도 모순적”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회의체 설치 △미래자동차 부품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지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이 뼈대다. 법안은 지난달 29일 정부이송을 마쳤지만 공포 전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지원 근거와 방법, 기본계획 수립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작 어떻게 정책이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하위법령도 완비돼 있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완비도 갈 길이 멀다. 이 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6개월 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같은 작업을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그렇다고 시행을 유예하면 가뜩이나 뒤처진 부품사 대응이 더욱 미뤄지는 셈이라 곤란하다.

문제는 시간만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을 실효성 있게 운용할 정부 의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 내용은 완성도가 있지만 실제 제도를 운용하는 정부가 준비됐는지는 별개”라며 “한쪽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산업전환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전환에 가장 중요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해 사실상 폐지 수순에 이르게 하는 등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법안 논의 중 인력양성 예산 대폭 축소

지난해 연구개발 예산 감축 과정에서 사실상 진행이 중단된 채 다른 부처로 이관을 앞둔 미래 모빌리티 현장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겨냥한 지적이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차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며 시작한 5개년 사업이지만 올해부터는 예산이 대폭 삭감된 채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부품사 산업전환을 하겠다면서도 손발을 자른 셈이 됐다. 지난해 4월 자동차 산업 인력현황 조사·분석 당시 미래차 전용 부품업체 48.6%와 내연기관·미래차 공용 부품업체 33.4%가 인력 부족을 호소한 것을 고려하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다.

김 교수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현장 전문가와 얼마나 소통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특별법안을 아무리 훌륭하게 성안해도 실제 운용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 산업계와 소통하지 않은 채 탁상행정이 이뤄진다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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