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침해 대응을 총괄하는 ‘교육활동 보호팀’을 본청에 신설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4 서울교육 주요 업무’를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은 공동체형 학교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공동체형 인성교육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3월 말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이관됨에 따라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가 교육활동 보호업무를 전담한다. 이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각 2명씩 인력이 증원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SEM 119)’에 변호사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를 본격 운영하고,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 예산을 지난해 2억5천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교육활동 관련 소송비 지원 등을 지원한다. 현재 68개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전면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이 무고하게 상처 입는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조직을 재구조화하고 새로운 교권 침해 유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앞날이 여전히 캄캄하다”며 “학생 인권이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사라져야 할 ‘적’처럼 규정됐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되지 않았고,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책무성을 보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보완을 위해 서울시의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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