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지난해부터 시작한 가칭 집배관(원) 복지법 발의 촉구 천막농성이 농성 시작 124일 만에 막을 내렸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해를 넘겨 이어 오던 농성은 해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배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배관 복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우체국본부는 지난해 9월2일부터 집배관 복지법 발의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집배관의 업무강도가 높고 이륜차 운행에 따라 산재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만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본부는 소방·경찰공무원이 2012년 각각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복지법)과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복지법)을 제정했듯 현업 공무원인 집배원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복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0일을 넘긴 농성 끝에 이은주 의원이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집배관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가 관련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담겼다. 우편관서장 역시 천재지변이나 기상악화로 집배관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집배 업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년마다 8조에 따른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은주 의원은 “집배관은 이륜차 안전사고 및 배기가스 미세먼지, 고강도 노동, 민원인에 대한 감정노동 등의 위험에 장기·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법안을 통해 집배관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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