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이 4년간 공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 논란에 휩싸였다.

이랜드노조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지적했다. 노조는 2020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4년간 이랜드리테일이 공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쪽은 2019년 12월30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작성한 휴일대체 합의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데 노조는 해당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자는 관공서 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이랜드리테일 노사는 이에 따라 2019년 12월30일 휴일대체에 합의했다. 휴일대체 합의서는 일요일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도 평시처럼 주 2회 휴무한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55조2항은 유급휴일 보장과 함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대표가 유급휴일을 근로일로 대체하는 합의서에 서명하면 법률 위반이 아닌 것이다.

노조는 2019년 당시 합의에 참여한 근로자대표가 사쪽이 임명한 근로자대표이기 때문에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시 근로자대표는 뉴코아노조와 이랜드노조 위원장 2명으로 두 노조는 과반수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 따른 근로자위원도 아니고 직원들이 선출하지 않은 근로자대표로 사쪽이 선임한 근로자대표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조는 해당 합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2020년 1월1일부터 공휴일 가산수당이 체불된 것이라 본다.

정주원 이랜드노조 사무국장은 “이랜드는 체불된 휴일수당을 당장 지급하라”며 “20년 일한 캐셔 직원이 아직도 월급 실수령액이 210만원이 되지 않는 이랜드의 저임금 구조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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