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부터 논란이 많았던 늘봄학교 정책이 올해부터 전국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현장 교사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지만 여전히 법적 근거조차 없어 현장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초등교사노조는 2일 성명에서 “법적·제도적 장치 없는 늘봄학교의 파행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늘봄학교는 오후 5시까지 운영되던 방과후 돌봄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늘려 돌봄 시간과 유형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도입 초기부터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노동권과 아동인권을 모두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부모를)늘 못 보게 하는 정책’이라는 오명이 따르기도 했다. 속도전에만 열을 올린 교육부를 향한 비판도 계속 됐다. 지난해 1학기부터 5개 지역 200여개 학교가 참여하던 늘봄학교는 2학기가 되면서 전국 8개 지역으로 확대됐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바람에 구체적인 인력 배치나 프로그램 운영이 현장의 책임으로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교육부는 국회와 협의해 늘봄학교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해가 지나도록 발의된 법안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근본 없는 늘봄학교 운영은 학교현장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부처마다 서로 다른 늘봄학교 방침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발간한 ‘2024년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늘봄학교 업무는 교원과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17개 시·도 교육청에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 교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늘봄학교 시범운영 결과 교사의 업무 과중과 돌봄 프로그램 부실 운영, 공간 부족 문제만 야기했다”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돌봄에 교원을 활용하려는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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