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야당 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26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본회의 신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이날부터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민주당에서는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여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가능하다면 여당과 협상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이 정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당과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만큼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회의장 중재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검사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총선을 앞둔 정쟁용 법안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발을 고려했다. 유족들은 여야가 함께 합의로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없이 법률이 공포될 수 있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이 경찰 수사로 마무리된 만큼 특별조사위원회는 받을 수 없다는 방침이다. 논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차가 좁혀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실에서도 여야 합의를 위해 테이블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협의에 나서지 않는 경우 민주당은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2+2협의체는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로 피습을 당하며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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