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최근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조가 안전조치 미흡으로 벌어졌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8일 오후 광주시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현대삼호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가 숨진 세 번째 사고”라며 “노동부는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대삼호중공업 2도크 탱크 내부 작업장에서 배관 취부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정아무개(48)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지부는 정씨가 파이프 구조물 하부로 들어갔다가 아르곤 가스 누출에 따른 산소결핍으로 기절한 뒤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르곤 가스는 무색·무취해 감지장치 없이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절하고 질식사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시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기장치 미설치 등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지부의 지적이다.

작업표준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하청노동자 사망 이후 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아르곤 가스 작업표준서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밀폐공간 SUS 파이프 안전작업표준서에 ‘아르곤에 의한 질식 위험’을 유해위험요인으로 추가하고 “내부 작업시 가스잔류 여부 측정 후 작업 및 환기 철저”라는 문구를 신설했다.

지부는 “작업표준서에 따라 산소농도 측정기를 작업자에게 지급한 뒤 작업해야 하는데 이 또한 지급되지 않았다”며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도 산소농도 측정기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비용 절감 위한 조치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인의 동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형은 조선소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항상 배 만드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며 “형이 조선소에서 일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원청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현대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송기마스크를 쓰고 작업하다 갑자기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사판정을 받고 2주 뒤에 숨졌다. 8월에는 하청노동자가 선박블록 탱크 용접 후 기밀테스트(공기누설시험) 중 날아온 지그판에 맞아 늑골·대퇴부 골절로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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