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하루 단위가 아닌 한 주를 묶어 1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노동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개악을 또다시 소환했다”며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하루 노동시간 상한과 근로일 사이 11시간 휴식권 보장을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연장근로시간 대법원 판결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는 이번 판결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성을 뒷받침해주는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아전인수로 해석해 관련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 사무총장은 “노동시간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 일자리 문제까지 광범위한 파급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국회는 시급히 1일 최장 노동시간 제한, 1일 11시간 연속휴식권 전면보장 등 입법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는 장시간 노동 현실에서 개정 입법을 하겠다거나 입법 논의에 즉시 착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현장의 혼란을 줄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이용해 불규칙하게 장시간 일하다 죽으라는 식의 노동시간 개악 시도를 다시 소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는 우리 근로기준법 50조2항에서 하루 근로시간, 즉 1일 8시간 상한을 둔 의미를 애써 왜곡하거나 악용하려는 움직임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통해서 국회가 개정안을 만들고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26일 주 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해 주 연장근로 시간(1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던 행정해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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