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직원을 폭행해 논란이 된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조합장인 가해자는 다수 직원에게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중 8건에는 과태료 1억5천200만을 부과했고 9건은 범죄 사실을 인지해 수사 중이다. 이 외에도 축협에 가해자 징계 등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순정축협 조합장의 직원 폭행 사건은 지난 9월 언론보도로 알려졌다. 당시 조합장은 직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폭력을 행사했다. 이 조합장은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직원에게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정축협은 연장근로 한도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노동부는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근로감독 과정에서 순정축협 직원 107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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