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이하 농어업 사업장 노동자·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27일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시근로자 4명 이하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자 과반이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 신청을 했을 때만 가입할 수 있다.

경영주의 가입 문턱도 높다. 현재는 상시근로자 4명 이하 농어업 경영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했더라도 1인 농어업 경영주는 가입할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 4명 이하 사업장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면 노동자가 직접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과반 동의 절차는 삭제한다. 경영주도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하면 가입할 수 있게 한다. 1인 경영주도 허용한다.

경영주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한다. 앞으로 농어업 경영주는 폐업일 직전 1년간 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폐업 사유에 토지이용 제한, 동·식물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 자연재해·재난 등을 포함한다.

3개 부처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신청 기관, 농어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농어업 분야 고용보험 제도 개선 사항,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한다.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해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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