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올해 100일 이상 근로내역이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자녀가 신청 대상이다.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1학기 선발 예정인 장학생은 500명이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18일 오후 6시까지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 혹은 모발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없다. 건설노동자의 피공제자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피공제자번호는 공제회 하나로서비스(cw.or.kr/hanaro) 또는 고객센터(1666-11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내년 4월 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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