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설분야 적정임금제 추진성과 및 효과적 확산방안 논의 토론회. <정기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적정임금제 확산과 정착을 위한 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적정임금제 논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설분야 적정임금제 추진 성과 및 효과적 확산 방안 논의’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제도 효과와 시범사업에 따른 성과를 나누는 자리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우원식·조오섭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적정임금제 현장, 노동생산성 ↑

적정임금제는 건설노동자 임금의 하한선을 규제하는 제도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은 “적정임금제는 건설현장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정상화란 모든 규정을 준수하면서 품질, 안전, 모든 참가자의 제값을 확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임금 하한선을 둬 단가 후려치기를 억제하고 원·하도급자 각자에 적정이윤을 보장해 적정공사비와 공기 확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적정임금제 논의는 이전부터 꾸준히 이뤄졌다. 2017년 12월 정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이 발표된 뒤 서울시·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20여건의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제도 효과도 어느 정도 입증됐다. 심규범 전문위원은 적정임금제를 도입한 건설현장이 일반 현장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심 전문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적용돼 준공을 마친 건설현장과 일반 현장을 각각 2곳을 비교분석한 결과 1명당 노동생산성이 적정임금제 현장은 3천200만원, 일반 현장은 1천970만원으로 조사됐다. 최시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김교흥 민주당 의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8년과 2019년 실시한 20건의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 임금은 5∼15% 상승했고 내국인력 채용도 확대(내국인 94.5%, 타 현장 70% 수준)되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고 명시돼 있다.

“실효성 높이려면 임금직불제·전자카드제 안정화도 필요”

최근 조오섭·우원식, 박주민 의원은 각각 건설산업기본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적정임금 수준 결정 및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지급을 보장하고,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 공사 범위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든 공공발주에 적정임금을 산정·고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학 한국건축시공기능장협회 부회장은 “적정임금제는 건설기능인의 역량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견실 시공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와 연계하고 등급은 철저한 역량 체계로 편성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석호 건설노조 정책실장은 “적정임금이 도입되더라도 임금지급이 지금처럼 불법 재하도급 팀장이나 십장에게 일괄 지급한 뒤 건설노동자에게 전달된다면 ‘배달사고’가 일어날 게 자명하다”며 “발주자 임금직불제도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없이는 적정임금 도입이 이뤄져도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건설노동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현장 안착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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