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소희 기자

OECD 한국연락사무소(KNCP)가 샤넬코리아에 노사가 합의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 이행과정에서 노조의 유의미한 참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샤넬코리아 노사는 직장내 성폭력 사건으로 갈등을 빚은 뒤 2021년 12월 노조가 참여해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노사 의견은 여전히 엇갈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NCP 위원회를 열고 샤넬코리아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샤넬코리아지부는 2021년 12월 “OECD 가이드라인에 인권존중, 정확한 정보 제공, 거버넌스에 노조 참여 보장 등을 명시하지만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단체교섭에 필요한 회사 정보의 공개 거부 △감염병 대응책을 비롯한 회사 정책에 대한 노조의 협의권 부정 △성폭력 사건 관련 노조의 정보권·협의권 거부 △휴일근무 강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을 제기했다.

한국 NCP는 지부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지난해 4월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노사 간 이견 조정을 진행했다. 이후 노사는 감염병 대응책과 휴일근무 강제 문제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직장내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와 단체협상을 위한 사업부문별 재무제표 공개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회사는 지부가 요구하는 화장품 부문의 별도 재무제표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 NCP는 “정보공개 쟁점에 관련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해관계자 등에게 진실하고 공정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의신청인(지부)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 이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유의미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덧붙였다.

한국 NCP는 샤넬코리아에 최종성명서를 통보받은 지 6개월 뒤 추진실적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NCP는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검토해 후속성명서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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