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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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일해야 하나 고민이 돼요.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머님을 부양하고 있는데 막막해요. 구청장님이 ‘기다리라’ 해서 그 말만 믿었는데 내년부터는 직장인이 아니라 알바를 하게 생겼어요.”

관악청소년센터 수영강사 A씨는 “막막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1년여간 센터에서 수영강사로 일한 A씨는 지난 4월 ‘흉흉한 소문’을 들었다. 7월부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관악구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는데 근무조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전에는 사단법인 온터두레회가 민간위탁을 했다.

A씨는 관리자를 통해 구청장에게 문의하고 면담도 했지만 ‘더 좋아질 것이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그는 “내년부터는 15시간 미만으로 일해야 한다”는 공단의 통보를 들었다.

A씨는 19일 <매일노동뉴스>에 “수입이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한평생 수영만 했는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단 직영으로 전환됐는데 노동조건이 악화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상 일을 그만두라는 통보”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민주일반노조와 관악청소년센터 이용자 50여명은 관악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사들의 실질적인 고용승계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내년부터 수영강사 6명을 포함해 8명의 체육강사가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센터 회원 50여명은 자발적으로 집회를 열었다. 강사마다 계약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A씨의 경우 주당 36시간 일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 7월 관악청소년센터 운영주체가 관악구시설관리공단으로 직영화하면서 내년 1월부터 체육강사 모두가 ‘초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될 상황에 놓였다.

노조는 “구청이 노동자들을 속였다”고도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구청은 강사들에게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이유를 ‘인기강사에 대한 편향 방지’라고 알렸다”며 “하지만 공단은 구청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근로조건 저하의 이유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수당을 문제시하는 관악구청의 반노동적인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며 “관악구청은 책임지고 이들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악구청은 "청소년센터는 공공기관인데 청소년 시설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프로그램을 조정했다"며 "청소년 시설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강사 근로시간 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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