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체불임금 해결과 월급제 정착을 요구하며 분신한 택시노동자 고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고인이 일했던 택시회사 대표가 구속됐다. 방씨가 몸에 불을 붙인 지 84일, 목숨을 잃은 지 74일 만의 일이다.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정아무개(51) 해성운수 대표를 근로기준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회사 안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다. 그는 2020년 2월 고인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나왔는데도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거부했다. 지난 3월14일 체불임금 지급과 월급제 정착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고인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다음달 10일에는 폭언과 욕설을 하며 집회를 방해했다. 8월24일에는 시위 중인 고인에게 화분을 던질 듯 위협했다.

지난달 3일에는 회사 소속 택시노동자 ㄱ(71)씨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전치 4주 이상의 골절상을 입혔다. 해당 사건은 방씨가 숨진 지 1달 뒤에 일어났다. 폭행 사건을 숨기기 위해 회사 차원의 사건 은폐 정황도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고인과 ㄱ씨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은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우너 이하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검찰은 “정씨는 사건 이후 아무런 책임도, 미안한 감정도 없으며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는 등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방씨의 유족과 ㄱ씨에 대한 피해자 지원과 함께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인 고인은 시위 227일째이던 지난 9월26일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열흘간 투병하다 지난 10월6일 끝내 목숨을 잃었다. 고인의 유족은 정 대표의 악행으로 분신했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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