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을 2.5%로 결정했다. 노동계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월권을 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추가 제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인건비 인상률 2.5%를 내용으로 하는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공무원과 같은 수준에서 정부가 결정해 온 관례를 이번에도 유지했다. 지난해(1.7%)보다는 0.8%포인트 상승한 인상률이다. 공무원 수준에서 지급하도록 한 자녀수당·출산축하금은 앞으로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복리후생 지급제한을 완화한 조치다.

노동계는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공공기관운영위가 열리는 같은 시각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노동자 임금·노동조건·복리후생 등을 규제하는 예산운용지침을 의결했다”며 “우리 근로조건인데도 단 한 번도 협의가 진행된 바 없이 정부가 일방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ILO가 일방적 정부 지침을 지양하고 노동자 참여구조를 만들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지만 정부는 노조와 협의 없이 노동조건을 결정했다”며 “비민주적 노정관계를 유지하려는 정부 행태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유사한 논란은 한 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공공기관운영위를 또 열어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려는 것이라며 경영평가편람 운용을 반대하고 있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예산운용지침·경영평가편람을 통한 정부의 개입이 ILO 98호 협약(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다음달 ILO에 협약위반 혐의로 추가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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