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수 화학산업단지를 방문해 대형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지만 정작 안전 규제 완화를 추진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13일 오전 여수 화학산단에서 8개 정유·석유화학 사업장 대표들과 만나 ‘화학산업단지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여천NCC㈜, 한화솔루션㈜, TKG휴켐스㈜, ㈜동성케미칼, 재원산업㈜, 이일산업㈜ 대표가 참여했다.

이정식 장관은 “화학산업은 인화성 및 독성물질을 주로 취급하여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라면서도 “정부에서는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 등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는 안전밸브가 설치된 곳이 많다. 관리가 소홀해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사고가 날 수 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261조3항 1호는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다. 안전밸브 안전검사 주기를 규정한 것인데 이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날 사업주들의 요구와 같다. 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장 대표들은 “안전밸브의 작동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급승인시 중복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의 규제개선 내용을 건의”했다. 안전밸브를 점검하려면 공장이 가동을 멈춰야 하는데, 이것이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 관계자는 “(화학공장의 경우) 공정을 멈추고 공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대정비 기간이 있는데 그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 (주장을) 반영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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