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정규직일반노조 홈페이지 갈무리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겠다고 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3일 오전 구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동자를 해고로 내모는 구로구청을 규탄하고 전원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2020년 9월부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역지부가 구로구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달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수탁기관이 변경됐다. 새로운 수탁기관인 한국비정규직일반노조는 센터에서 일하던 기존 노동자 3명을 고용승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초 지부는 원청인 구로구청에 새로운 수탁기관과 3자 면담을 요구했으나 새로운 수탁기관이 거부해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지부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위·수탁 기관이 바뀌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가 인원의 80%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로구청 관계자는 “해당 지침에는 수탁기관 종사자 인원이 극소수인 경우 고용승계 범위가 조정가능하다고 돼 있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새로운 수탁기관은 공개경쟁 채용 입장”이라고 전했다.

지부는 “간접고용 용역노동자의 경우 고용승계 관련한 여러 판례가 있고 지난 2021년 4월에 대법원은 수탁업체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며 고용승계 기대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상황”이라며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도 비정규직 해고 문제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양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구로구청 역시 원청 사용자인데 모든 책임을 수탁기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부 관계자는 “원청인 구로구청은 전원 해고 사태를 즉각 철회하고 고용승계를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달 말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되지 않도록 구청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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