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2월 한 달간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883곳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현장단속에 나섰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해 이달 말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 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한 해 동안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조치했다. 또한 지난 10월31일부터 2만1천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A업체는 비계공사를 건설업 미등록자인 자재 임대업체 B사에 자재 임대계약이 아닌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단속에서 적발됐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A업체는 영업정지 및 3년 이하의 징역, B사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악용되는 점에 주목해 국토부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을 실시해 15개 업체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첫 번째 시도다. 국토부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고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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