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가 노조 정기현황 통보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위헌 입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 10월31일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노조가 행정관청에 조직 현황을 통보할 때 사업장별 조합원수까지 구분해서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노조는 매년 1월31일까지 행정관청에 전년도 12월31일 기준 조합원수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명칭, 소재지, 대표자, 노동자수, 조합원수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개정안을 통해 산하조직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까지 적도록 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금속노조 조합원수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노조 지부·지회 조합원 수까지 구분해서 신고해야 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개정안이 위헌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의견서에서 “입법예고된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4호는 △수준별 하부조직 현황 △하부조직 고유번호 △하부조직 대표자 △하부조직 조합원이 분포한 사업장 등을 추가 기재하게 하고 있다”며 “현행 노조법 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는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무조항이어서 해당 개정령안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으로 위헌 입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별노조 하부조직 신고는 기업별 노조를 전제·유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996~1997년 구노동조합법을 폐기하고 노조법 제정안을 논의하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단위노조 하부조직 현황 신고가 ‘기업별 단위노조를 전제·유도하는 규정’으로 해석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합의했다”며 “개정령안은 구노동조합법 폐기 과정에서 삭제한 ‘하부조직 현황 신고’를 부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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