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께 제기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사건 134건을 분석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징계를 당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께 제기하면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는 인용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중노위의 분석은 과연 사실일까.

중노위는 올해 8월까지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사건 134건 중 70건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징계를 당했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다투는 사건이다. 부당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함께 제기된 병합사건으로 볼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만 단독으로 제기된 사건은 64건이다. 중노위는 “근로자 및 노조는 해고 등 징계를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쟁점이 해고 등 징계의 정당성 여부로 집중되는 경향 때문”이라고 밝혔다.

134건 중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건은 26건이다. 병합사건은 10건(14.3%)이 인용됐고, 단독사건은 16건(25%)이 인용됐다. 중노위는 병합사건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낮은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를 대조해 분석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이 39건이었는데, 이 중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사건은 하나도 없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 사건 26건 중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경우가 10건이었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해고 등 징계의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도 부정된 경우가 70건 중 39건을 차지했다”고 해석했다.

해당 자료를 근거로 중노위는 “부당해고인지 명확하지 않은데도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제기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용도 어려울 수 있다”며 “조합원 개인적 일탈로 인한 징계는 노조 활동에 따른 불이익 취급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같은 중노위 해석은 실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을 낮추는 가장 큰 원인은 노동위·법원이 그 입증 책임을 노동자·노조에 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입증책임 규정이 없지만, 법원이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면서 상대적으로 구제신청 인용률이 높다. 그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6월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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