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11일부터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0일과 28일에 각각 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20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28일 본회의는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을 20일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의하지 못한 주요 쟁점 예산 협상을 진행한다.

12월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법 등 ‘쌍특검’ 통과에 시선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안은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안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 방침도 밝힌 상태다.

한편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8일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벙·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표결이 이뤄진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인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통과된다. 국민의힘 반대로 법안은 폐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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