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조만간 발표한다. 이들 비전형 노동자 보호방안을 찾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도 추진한다.

이정식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파이더크래프트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배달·대리·가사·돌봄·디자인·방문점검판매·통역 등의 일을 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전문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로부터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장·단점, 개선방향 등을 청취하고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들은 장점으로 자유로운 시간관리와 양육 등 일·가정 양립을 꼽았고, 일부는 시간 대비 높은 보수를 언급하기도 했다. 단점으로는 기업의 불공정한 대우, 고객의 갑질, 안전·건강 위험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장관은 “공정한 계약 관행을 위해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할 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조만간 발표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며 “표준계약서에는 노무의 내용과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계약해지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며, 계약에서 정한 것 외 업무 요구를 금지하고, 노무제공자의 안전·보건 등을 위한 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노동을 주제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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