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이행한 개인과외교습자의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자신의 거주지에서 과외교섭을 하는 진정인은 2020년 이후 관할 교육청이 권고한 방역수칙을 준수했고, 2022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안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려고 했다. 하지만 관할 교육청이 신청에 필요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학원·교습소 운영자와 달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이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개인과외교습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부 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 관련 행정명령 고시 권한은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에게 있다면서, 해당 지자체가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았기에 교육청에서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지자체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각 지자체에 요청한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에 근거한 행정명령 고시 적용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는 포함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해당 지자체가 고시한 방역 관련 행정명령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가 포함되지 않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행정명령 대상에 진정인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관할 교육청이 진정인에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동시에 최대 9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 방역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었고, 관할 교육청이 교육부 안내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독려·안내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학원·교습소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받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피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교육부와 지자체·교육청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개인과외교습자의 피해회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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