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각각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과 국제규범에 반한다며 재고할 것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5일 성명을 내고 “지난 6월 이미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이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하고, 서울시의회는 이달 중순 상임위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한다”며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데 공백을 초래하며,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긍정적 변화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학생인권조례 입법 취지는 아동·청소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이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그동안 교실에서 체벌 관행과, 학생의 두발·복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없어지고 학교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 보장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일각에서는 지금의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함께’ 그리고 ‘조화롭게’ 보장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학교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인권감수성과 상호존중의 태도를 배우고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는 곳”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실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배움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달라”며 “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친화적으로 만들지 성찰과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