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공무원연맹>

노동계가 공무원 임금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노총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법제화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 노동조건을 논의하는 유일한 창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설치된 권고기관에 불과해 위원회 논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올해 공무원보수위는 내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2.5%로 결정했다. 2019년 설치된 이례 정부가 공무원보수위의 합의를 이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김동명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공무원보수위를 통해 공무원 사회, 나아가 공공부문 전체의 임금통제 폭압정책을 유지해 왔다”며 “정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수를 공무원은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능한 인력의 공직 유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양질의 정책 추진,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위원회 합의 사항에 대해 정부에 이행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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