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는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했는데 노동자 몫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퇴직급여법에 따라 30명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을 맡고 있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후를 위한 제도지만 실제 가입률은 24% 수준에 그친다. 300명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90%와 비교하면 3분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그간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적립금 부담 주체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퇴직연금의 국가 지원범위를 기존 ‘사용자 부담금’에서 ‘가입자 부담금’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가입 주체인 노동자의 적립금 부담도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 가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퇴직연금 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 연구사업·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등 퇴직연금연구센터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퇴직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등을 민간위탁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공단이 맡게 되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연구·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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