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도마에 올랐다. 조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애매모호한 답변들로 소극적·보수적 철학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조법 개정안 2조에 법원 입장은?
“재판 중이라 답변 어려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서면질의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그게 적절한지 의문이 들어 하나씩 묻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기존 판례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실질적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구체적 지배·결정의 지위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관된 원칙 아니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현재 대법원에 바로 그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며 “재판 중인 사건에 후보자가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 자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판례 아니냐”고 재차 묻자, 조 후보자는 “그런 판결이 있다고 안다”고만 말했다.

오 의원은 “종래 상법상 사용자가 업무집행 지시자라면 민사상 책임을 지게 한다”며 “계약 관계를 실질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죄형법정주의 위반인가”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그 전에 그렇게 해석해 왔고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념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 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고 있어 대법원에서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는 듯하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개별책임을 제한하는 법리가 이미 확립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도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위헌이냐”고 다시 묻자 “법조문 내용이 기존 판례 법리와 맞는지 확실히 판별이 어렵고, 앞으로 재판 가능성도 있다. 기존 법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 논란 “살펴보겠다”

검찰의 압수수색 남용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전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경기도청에 들이닥쳐 김동연 도지사방을 뒤지기 시작했다”며 “이재명 전 도지사가 그만 두고 1년이 넘었는데 경기도만 13번을 압수수색하고 한 달 내내 머물며 압수수색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규칙을 만들어 압수수색 영장 남발을 제지하겠다지만 검찰은 언론에 터트리고 공개하고 홍보하며 난리굿을 하고 들어온다”며 “법원은 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지 묻지도 못하고 발부하는데, 검사에게 왜 영장을 청구했는지 사전에 심문하고 알아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익히 안다”며 “대법관 근무시 압수수색 관련 참여권 보장이나 자료 반환 등 개선을 했지만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다면 세심히 살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구청장직을 잃은 뒤에도 다시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했다”며 “법원에 대한 과도한 비난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확정된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도를 넘는 판결 자체에 대한 비난은 삼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같은 소신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3자 변제방식을 택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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