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

재계가 국회로 회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재점화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총·대한상의상의와 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며 “기간산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업종별 단체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국회 차원의 노동문제 개입을 최소화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도 했다. 재계는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함께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 양측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고 노동계 일방의 주장만 반영했다”며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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