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겨울방학을 앞두고 청년을 포함해 취약계층이 주로 일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예방점검을 한다.

노동부는 4일 “이날부터 1주간 편의점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 지도 대상은 신고사건 제기 등으로 지도 필요성이 있는 전국 2천500여개 편의점이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와 같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하면 노무관리를 지도한다.

편의점 업계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조처도 병행한다. 국내 주요 편의점 5사가 모두 소속돼 있는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함께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노동법 관련 정보를 홍보한다. 사업주들이 기초노동질서를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등을 배포한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등 노동 약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공정과 상식이 산업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 외식·숙박업, 제조업 등 7천826곳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현장 지도를 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만5천86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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