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규모 체불액을 적발하고 법 위반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 개정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노동부 보고를 받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3일 “상습체불 기업과 건설현장에 기획감독을 한 결과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법 위반사항을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9~11월까지 노동부는 상습체불 의심 기업 119곳과 1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했다. 건설현장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금체불·불법 하도급 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 중 92개사(70.2%)에서 임금체불이 드러났다. 정부는 임금체불 사업장 중 단순 계산착오나 노동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처벌하지 않는 곳을 제외한 69곳에 대해 ‘범죄인지 사건’으로 보고 사법처리를 위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2곳은 시공자격이 없는 건설업체에 구조물 해체 작업 등 공정을 불법으로 하도급한 정황을 확인했다.

기획감독에서 적발한 상습체불 사례를 사업장 유형별로 살펴봤더니 IT벤처기업, 제조업, 병원 사업장 체불이 심각했다. 3개 유형에서만 체불액이 70억여원에 이르렀다. 체불유형으로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누락 등 노동법령을 지키지 않고 법정 기준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주지 않은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모두 13억원 규모다. 건설업에서는 주로 하도급업체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재직자 임금체불 피해를 해소하려는 목적의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사건을 접수받아 불시 기획감독을 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상습 체불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국회에 요구한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반복·상습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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