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의민족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벌였다.<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배달의민족이 최근 기상청에게 받은 정보를 토대로 기상할증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시스템을 시작했으나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배달노동자들은 “배달플랫폼이 아무런 제약 없이 알고리즘 등 근무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사태의 핵심이자 근본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위원장 구교현)는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물류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은 최근 배달의민족에 기상 자동할증 적용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알렸다. 지금까지는 기상청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관리자가 직접 할증 기능을 켜 왔지만 기상청 날씨 정보를 연동받게 되면서 기상할증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달의민족은 비나 눈이 오거나 영하 5도 이하, 영상 33도 이상의 경우 단건배달은 1천원, 알뜰배달은 500원을 추가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지부는 기상청 일기예보가 현장 상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16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은 비가 내렸지만 기상청 예보는 비 소식이 없어 기상할증이 적용되지 않았다. 조합원들의 제보는 서울·충북·김포·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11월 중 9차례나 됐다.

10월30일부터 가게 도착 후 주문이 취소될 경우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일방 삭감된 점도 논란이다. 이전에는 배달료 전액을 배달노동자에게 지급했는데 취소 수수료가 1천500원으로 낮아진 것이다.

지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경우 처우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한 것처럼 배달기업이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변경할 때 규제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노동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부는 △기상할증 미적용 사례를 제보받고 사후보상할 것과 △자동화 시스템 안정까지 라이더 제보를 반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우아한청년들은 “기상할증 자동화는 라이더를 위해 보다 정확한 할증 운영을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라며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일부 기상할증 오류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조와 보상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가게도착 후 주문취소 또한 라이더가 직접 요청해야하는 기존 방식 대비 라이더 편의를 크게 개선하는 자동지급 형태로 고도화한 것”이라며 “배달료는 배달수행 완료를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배달 완료 이후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배달료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가게도착 후 주문취소 수수료는 현재 배달의민족이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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