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여성위원회(위원장 최미영)가 ‘성별임금공시제 도입’을 내년 중점사업으로 삼았다.

여성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내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대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별근로공시제도를 확립시키고 성별임금공시제까지 도입될 수 있도록 활동할 방침이다. 성별근로공시제도는 채용과 근로, 퇴직 등 고용항목별 성비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다.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됐으며, 민간은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있다. 여성위는 민간회사를 포함해 완전한 성별임금공시까지 나아가기 위해 법·제도 개정에 힘쓸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일·가정 양립 △5명 미만 사업장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폭력과 괴롭힘 근절 등을 주요 의제로 꼽았다.

산하조직 여성위 확대·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올해 식품산업노련과 교사노조연맹에서 여성위가 새롭게 설립되면서 현재 14개 회원조합, 6개 시·도지역본부에 여성위가 설치돼 있다. 여성할당제를 시행한 2006년 이후 여성위 확대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나온 성과라는 평가다. 내년에도 신규 여성위 설립을 중점 사업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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