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노동자의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정부 보조사업 참여와 공공입찰, 금융거래 지원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 이미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다음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룰 가능성이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법은 임금체불을 형사범죄로 다루고 있다”며 “노사 법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엄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만 1조4천억원을 넘어선다”며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의 약 8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런 발언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정부가 ‘민생’을 강조하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사업주의 임금 상습 체불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다수가 계류돼 있다. 발의 정당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임이자·윤상현·박대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협·이수진·윤준병·조오섭·임종성·김태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상습 체불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내용은 임이자·조오섭·이수진 의원안에도 들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의 법안도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 융자제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바로잡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 책임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채권 회수율이 25% 수준에 정체하면 임금채권보장 제도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체불사업주에 융자 문턱을 낮출 경우 임금채권 부실로 이어져 임금채권보장기금 약화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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