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발행 : 2023년 11월 24일 
펴낸곳 : (주)매일노동뉴스
펴낸이 : 한계희
저  자 : 유성규, 한창현, 손익찬
ISBN : 978-89-97205-58-5 (13360)
가격 : 30,000원
페이지 : 192
사이즈 : 190*260

 

 

                    

 

‣ 들어가는 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처벌을 위한 법이다. 제1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이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혹은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법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법적 도구가 아니다. 이 법은 그 이면에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시는 산업재해, 삼풍백화점 사건, 세월호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과 같은 아픔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우리 사회의 다짐이다. 누구나 시민·노동자의 생명·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우리 사회의 경종이다. 
많은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단순히 처벌을 위한 법적 도구로만 받아들이는 듯하다. 이 법이 제정된 직후부터 많은 기업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만 집중하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을 기울이는 기업은 많지 않다. 이에 이 법 제정 이후에 출간된 많은 해설서가 아쉽게도 처벌을 중심으로 한 법 해설에 집중하고 있고 정작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 책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 집필됐다. 이 책의 목적상 부득이 중대시민재해는 다루지 못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해석 및 적용 등과 관련한 법 해설은 안전보건관리 실무에서 필수적인 수준에서만 다루었다. 사실 안전보건관리 실무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에 처벌이 어떤 법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지는지 등을 아는 것보다 중대재해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들을 열거·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만으로는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실제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이 법에서 열거하고 제시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의 내용에 맞추어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을 사례·예시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50명 미만 기업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50명 미만 기업은 안전보건관리 실무 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책 필진은 전문가가 아닌 경영자, 실무자, 현장 노동자 누구든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한편 이 책의 제목과 같이 중대재해 예방은 노사가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중대재해는 경영자들만으로도, 관리자들만으로도, 현장 노동자들만으로도 예방할 수 없다. 경영자, 관리자, 현장 노동자가 모두 함께해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이 책은 경영자, 관리자, 현장 노동자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오랜 기간 산재 예방 실무, 법·제도 및 정책 개선 과정에 참여해 온 세 명의 전문가가 힘을 모았다. 세 명의 필자는 다양한 현장, 다양한 사건 등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 온 현장 전문가들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각 기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돼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함께 힘써 준 매일노동뉴스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 

필자 일동 올림 

 

‣ 저자소개

유성규(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유성규 노무사는 이 같은 믿음으로 오랜 기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제도적 기초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 책의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한창현(사람과안전기술지도법인 대표, 산업안전지도사ㅣ공인노무사)
<노사가 함께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목이 참 좋습니다. 일터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누군가의 엄마 아빠 형 동생인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노사가 함께한다면 이보다 더 보기 좋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창현 산업안전지도사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 노력하는 분들과 늘 함께하고자 합니다.

손익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공동대표변호사)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일하다 사고로 죽는 노동자가 1년에 800명이 넘습니다. 손익찬 변호사는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일하다가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일터를 바꿀 힘이 있을 때 현장이 안전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 목차

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의
1. 산재 발생 실태와 특성 11
2. 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14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1. 목적 23
2. 적용 범위 24
3. 중대재해의 정의 26
4. 보호 대상 31 
5. 의무 주체 33
6. 의무의 범위 36
7. 처벌조항에 관한 이해 41
8. 안전보건교육 수강의무 50
9. 형 확정 사실의 통보와 공표 51
10. 징벌적 손해배상 52

Ⅲ.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이행 방안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란 무엇인가 57
2. 안전보건관리체계란 무엇인가 59
3.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69
4. 총괄관리 전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 74
5. 유해·위험요인을 어떻게 확인하고 개선·점검할 것인가 80
6.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인가 94
7. 안전보건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02 
8.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106 
9. 종사자 의견청취와 이를 반영한 조치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114
10. 어떻게 매뉴얼을 마련하고 점검할 것인가 120
11.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무엇을 할 것인가 127 

Ⅳ.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과 개선·시정 명령 이행 방안
1. 재발방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139
2. 개선·시정 명령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147

Ⅴ.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관리상의 조치란 153
2.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154
3.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나 157
4.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 158
5.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162

【부록 1】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분석 
1. 들어가며 167
2. 어떤 논리로 기소됐나 168 

【부록 2】 위험성 평가 활동
1. 위험성 평가의 개념 178
2. 위험성 평가의 대상 178
3.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 179
4. 근로자의 참여 179
5. 위험성 평가 조직운영체계 180
6. 위험성 평가의 방법 180
7. 위험성 평가의 종류와 시기 185
8. 위험성 평가 절차 186

Q&A
❶도급이나 파견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25
❷출퇴근 재해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될까 27
❸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이 법으로 처벌받게 될까 28
❹ 경영책임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누구를 경영책임자로 볼까 34
❺ 학교의 경영책임자는 누구일까 35
❻ 제5조에서 말하는 제3자의 종사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39
❼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48

자율 점검표
■ 자율점검표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경영자 리더십) 수립 73 
■ 자율점검표 2 전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79 
■ 자율점검표 3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방안 93 
■ 자율점검표 4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101 
■ 자율점검표 5 안전보건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평가 105 
■ 자율점검표 6 안전보건 전문 인력의 배치 113 
■ 자율점검표 7 종사자 의견청취 및 참여 119 
■ 자율점검표 8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구축 및 조치 126 
■ 자율점검표 9 도급·용역·위탁 등 업체 선정 업체 선정 및 점검 135 
■ 자율점검표 10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조치 146 
■ 자율점검표 11 개선·시정 명령 이행 149 
■ 자율점검표 12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 163 
■ 자율점검표 13 위험성 평가 실시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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