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명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3개월이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각 사업장이 지금부터 준비하더라도 내년 1분기 내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완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준비부족을 이유로 적용 유예 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배치된다.

한국노총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24일 내놓으며 “50명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시행에 맞춰 2021년부터 50명 미만 사업장 3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진행했다. 2021년은 목금형 제조업, 지난해는 청소업, 올해는 조명 제조업을 대상으로 했다.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노총은 안전보건활동 진단·평가,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등을 지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사업주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위험한 현장을 개선하는 시설지원도 펼쳤다.

세 차례 진행한 사업비용은 기업당 평균 3천100만원이다. 소요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현장개선 지원 활동으로 평균 2천100만원이 들어갔다. 안전난간 설치, 구조물 변경 등과 같은 시설개선에 들어간 비용이다. 이들 3개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3개월 정도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업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만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사업주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대부분 갈음할 수 있다”며 “이는 50명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요구되는 비용과 시간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사업주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한국노총은 사업 결과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50명 미만 사업장은 이미 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등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고, 이제는 해당 사업장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개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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