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적지 않은 비정규직이 상여금·출근시간·연장근로수당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근로감독결과가 나왔다. 금융노조는 용역업체 소속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의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1금융권 은행 5곳, 증권 5곳, 생명보험 3곳, 손해보험 1곳 등 금융회사 14곳을 감독했다. 14곳 중 12곳에서 법 위반사항 62건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봤더니 근로계약서상 필수기재사항 누락, 임금명세서상 필수기재사항 누락과 같은 기초적인 법위반에서부터 연차미사용·주휴수당 미지급과 상여금 미지급과 같은 차별 처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이를테면 단시간 노동자에게 중식·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상여금을 정규직과 비교해 적게 지급하는 등 차별처우를 확인했다. 퇴직자·재직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임금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도 드러났다. 임신 노동자에게 시간외 근무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를 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었다. 비정규직 출근시간을 영업시간 전 10분으로 정해 놓은 은행도 적발했다.

노동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계약서에 임금·휴일 등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금융회사 중 일부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기획감독은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삼지 않았을 뿐더러,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모든 부분을 살펴본 것은 아니다. 유사한 비정규직 차별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노동부는 다음달 8일 가칭 공정 대우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차별의 비교 대상인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의 범위가 좁아 차별이 쉽사리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가이드라인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업의 경우 지속해서 감독을 했음에도 불합리한 차별과 노동법 위반사항이 계속되는 현실에 모두가 반성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공정한 대우에 대한 원칙과 구체적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에서 사전에 차별 여부를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과 행정지도 등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진정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려 한다면 지금이라도 노동계와 적극적 사회적 대화를 통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며 “사용자측도 이번 감독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모든 차별을 즉각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서 금융회사 콜센터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노사공동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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