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와 함께 활동하며 조금 더 나은 일터를 꿈꿨던 친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를 정부에 촉구했다.

김영문·이승철·임현재·최종인씨 등 전태일 열사 곁을 지켰던 4명의 친구는 24일 ‘전태일의 친구들’이라는 이름을 내건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주저하지 말고 개정 노조법을 공포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전태일과 함께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산업역군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청춘을 바쳤고 가혹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53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평화시장 어린 노동자들처럼 절박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하청노동자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 수 없고,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자성을 부정당하고,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가압류로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은 과거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갖게 됐다. 전직 대통령들이 산업화의 미명 아래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무력화시켰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라며 “주권자인 국민 다수가 노조법 개정에 찬성하며 국제노동기구(ILO)도 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개정 노조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개정 노조법을) 불평등한 고용관계, 플랫폼 노동의 일상화, 성별·나이·국적 등으로 차별받는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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