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노동·사회원로 136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거부권 행사 헌법·국제규약 무시 행태”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노란봉투법은 헌법 정신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최소 기준에 따라 바로잡자는 내용”이라며 “이미 시행됐어야 마땅한 노란봉투법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좌초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선언은 노동자·서민의 대통령이 아닌 자본과 기득권 세력의 대통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현재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단식 9일째를 맞고 있는 남재영 목사(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더 이상 비정규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노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를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기에 거부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반드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현재까지 총 68차례다. 이승만 45건, 박정희 5건,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 윤석열 2건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노조법·방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 4건이 되는 셈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법률안이 위헌적이거나 집행 불가능할 때만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 거부권 아니냐”며 “이미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개정안이 헌법 정신을 올바로 구현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고 지난 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완전한 노동 3권 행사할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을 무시하고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것이자 소수 재벌만을 위한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폭거로 국제사회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이들은 경고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원로들은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과 민주노총이 실시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기자회견에는 권영길·이수호·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천영세 전 민주노동당 대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중배 뉴스타파 함께재단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거부권을 거부하기 위한 투쟁 나설 것”

진보정당도 이날 거리로 나서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한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 반대 정의당 직접행동 선포식’에서 “2003년 두산중공업에서 배달호 열사, 김주익 열사, 곽재규 열사가 세상과 작별했을 때의 손배가압류 문제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끌고 있다”며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반드시 거부권을 거부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지하철 여의도역 인근에서 열린 정당연설회에서 “대통령의 노조법 2·3조, 방송 3법 거부는 대한민국 국민, 국민 중에 일하는 노동자, 노동자 중에서도 비정규 노동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윤 대통령이 노조법 2·3조와 방송 3법을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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