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부에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20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및 처우개선 권고와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2023년 정부예산안 부대의견에도 국가기관 공무직 처지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며, 인권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며, 공무직위원회 활동이 종료됐다며 외면당한 현실은 공무직에게 상심과 분노를 안긴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회와 정부에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금숙 노조 농촌진흥청지부장은 “대통령실과 국회에 있는 관료와 국회의원은 비정규 노동자를 그저 하찮은 일이나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라”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돌봄 단시간 노동자와 수많은 비정규직이 삶의 마지노선을 지키며 당당히 살 수 있도록 국회가 기본급 인상과 제대로 된 복리후생비 지급을 책임져 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 반영이 외면받으면 돌봄노동이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필수노동자로 박수를 받았지만 교통비나 통신비, 식비도 없어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저임금 구조로 돌봄노동자 다수가 이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생활체육지도자는 정부가 약속한 명절상여금·식대·복지포인트 같은 업무무관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공무직 처우 개선 예산이 반영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노인생활지원사와 대체교사, 응급안전안심요원의 실비 예산을 심의했고 장애인활동지원사 수가도 인상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복지 3종 예산을 반영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공무직 예산을 부처와 직종에 따라 구분하지 말고 기획재정부가 공무직 기본급 최저임금 이상 인상, 명절상여금 증액, 가족수당 반영 같은 처우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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