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해 난민심사관 증원과 난민위원회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국적자인 진정인은 2018년 8월 한국에 와 난민신청한 지 3년 후 첫 인터뷰를 했고, 같은날 불허돼 이의신청을 했으나 2년째 기다리고 있다. 피진정인인 법무부의 부당한 심사 지연으로 인해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5년을 살고 있다며 지난 2월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난민인정 심사와 이의신청 심사는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이뤄지고 있으며, 진정인에 대한 난민심사도 원칙에 따라 이뤄졌을 뿐 특별히 심사가 지연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난민면접 임시중단 및 난민면접실 가동률 조정으로 대기기간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진정인은 지난 7월 난민인정을 받았다. 최초 난민신청 이후 거의 5년 만에 심사가 종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진정은 이미 피해복구가 이뤄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기각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진정사건의 쟁점인 난민심사 지연 등의 문제와 관련해 헌법과 난민법 취지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했다.

인권위는 난민심사관 등의 전문성 확보와 인력 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행 난민법 시행령상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업무분장에 따라 지정된 난민전담공무원도 난민인정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했다. 또 전국 난민심사관과 난민전담공무원은 난민심사관 4명을 포함해 모두 90명에 그치는 반면 지난해 말 기준 난민심사 대기건수는 1차 심사 1만1천63건, 이의신청 심의 4천888건에 달한다.

인권위는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난민심사관에 준하는 기준자격 규정 마련 △난민심사관 1명당 적정 사건 수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난민심사관 증원 등을 통해 신속·공정한 난민심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어 이의신청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난민위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2020년 5천956건, 2021년 4천718건, 2022년 3천748건에 이르고, 이에 따라 심사기간도 2020년 10.7개월, 2021년 9.7개월, 2022년 11.8개월로 지연되고 있다.

인권위는 “난민위원회는 15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비상설기구로 위원들의 겸직 상황, 회의 소집의 어려움으로 이의신청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며 “난민위원회 위원 확대와 난민위원회 상설화를 통해 난민심사 이의신청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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