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 기자

노동분쟁 전문기관인 노동위원회가 법원의 판례에 종속된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배경으로 공익위원의 구성과 판정 성향이 지목됐다.

박수근 전 중앙노동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성프라자에서 민주노총 주관으로 열린 ‘노동위원회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노동위원회는 새 사회현상으로 발생하는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형성된 법 해석과 판례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런 점은 공익위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고 피할 수 없는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노동위 구성은 공익위원과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되지만 판정권한은 공익위원만 갖고 있다. 노사위원은 사건 심문회의 등에 참여해 질문할 권리를 갖지만 판정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공익위원 질문 독점, 노사위원은 ‘들러리’ 불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와 관련한 비판과 불만의 단골이다. 박 전 위원장은 “노사위원은 1시간가량 진행하는 심문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먼저 질문을 하면 질문을 할 것이 없고 시간도 부족해 심문회의에 참여할 필요가 없거나 노동위 구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불만도 토로한다”고 설명했다. 사건당사자도 공익위원을 비롯한 심문위원들이 사건의 쟁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개선 논의는 꾸준히 있었다. 2021년 한국노동법학회는 관련 연구를 통해 공익위원 위촉에서 교차배제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공익위원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천자에 대해 노사 단체로부터 편향성 오해를 받아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위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중립성 제고가 기대되지만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무난한 후보자가 위촉된다는 비판이 계속된다”며 “노동위원장과 노사단체 추천 후보자 중 노동위원장이 단체 의견을 청취한 뒤 선정하는 방식도 제기됐으나 위촉절차에 노사단체가 중복으로 관여하고, 판정시 추천단체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격사유 유무로 공익위원 위촉해야”

실제 현장에서는 편향적인 배제도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박성우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장은 “한국경총에 의해 민주노총 추천위원 대부분이 배제되는 일부 지역 위원회 사례도 있다”며 “노사단체와 노동위원회에 같은 수 추천권을 부여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추천인을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노사공 3자 합의제 위원회기구라는 노동위 위상에 부합하고 현재보다도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익위원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둘례 민주노총 부산본부 상담실장은 “지역은 공익위원으로 추천할 인적 자원이 많지 않아 대부분 대학 교수협의회나 변호사협회를 통한 추천이 많다”며 “노동법 전공자보다 경영학 교수나 변호사가 많은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노동위원회가 노사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노동위 처리기준은 기본적으로 개별사건 해결을 위한 것이나 누적돼 방향성을 획득한다면 노사에 주는 신호로 인식돼 노사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이는 노동계에도 장외투쟁보다 제도와 절차를 통해 노동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데, 노동위의 존재 목적과 기능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