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하며 15일 국회 앞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처리를 이뤄 냈지만 아직 우리에겐 할 일이 남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법 수용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위해 끝장농성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동관 위원장 탄핵에 대한 ‘100만 시민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노조는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무리한 해임,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 활성화 등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밝혔다. 노조는 “이미 이동관은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폭주, 공영방송 이사 불법 해임, 법적 근거 없는 가짜뉴스 타령으로 위헌적 검열 등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이번 KBS 사태로 이동관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늘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KBS는 지난 12일 박민 사장 임명 이후 뉴스9 앵커를 비롯해 진행자를 교체하고, ‘더 라이브’ 등 시사프로그램을 폐지했다.
노조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즉각 시행도 촉구했다. 노조는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입맛대로 휘두르지 말고 국민에게 돌려 달라는 시대적 요구”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권력의 야욕을 멈추고 방송 3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 거부권 행사는 그 자체로 공영방송장악에 대한 독재적 의지의 표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노조는 방송법 처리를 촉구하며 9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가 그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이 통과해 농성을 철회했다.
2019년 강상현개세대언홍원교수 이매리 방통위국감위증
당장 정정보도필수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다. 벌금내라.
부산지검 23진정 327호 중앙지검 23진정 1353호
2020고합718 2022 고합916번. 삼성재판들 다 망해라.
삼성준법위원회 이찬희변호사 김만배 변호사법위반이다.
언론법조인들 반부패사건이다. 당장 형사조정실 날짜잡아라.
배상명령제도도 가능하다. 연세대언홍원도 망해라.
메디트와 김병철판사님이 좋다.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사기 이억입금먼저다 . 공익신고2년이내다. 메디트와
김병철판사님이 좋다는데 검찰청사건결정결과통지서도 무시
불복하니 가중처벌받아라.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피히
이억입금먼저다. 언론방송신뢰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