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노동자의 건강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노동인권 보호방안’토론회가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렸다. <임세웅 기자>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노동자가 주 평균 6일, 하루 평균 17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염병에 전염되고, 비인격적 대우나 언어·신체폭력에 노출되고 있었다.

정수창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연구원은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간병노동자의 건강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노동인권 보호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간병노동자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회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정 연구원은 지난 6~7월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대구동산병원·충북대병원·강원대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노동자 302명을 설문조사했다.

조사에 응한 간병노동자들은 환자 한 명만 돌보는 고령 여성이었다. 유효응답자 296명 중 292명(98.6%)이 여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65세였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며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평균 일주일 근무 일수는 6.01일,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7.18시간이었다. 5개 병원 중 3곳은 24시간 종일제, 2곳은 24시간 격일제 근무 체제였다. 야간 평균 취침시간은 4.74시간에 그쳤다. 별도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는 응답은 5.4%, 휴게시설이 있다는 응답은 8.4%뿐이었다.

간병 업무 중 다치거나 감염병에 걸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 55%는 지난 1년간 간병 업무 중 넘어지거나 물체에 맞는 등 상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친 간병노동자 92%는 본인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했다. 감염병에 걸린 적이 있다는 응답은 36.8%였고, 이 중 56%는 지난 1년간 감염병에 걸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87.7%는 본인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했다.

간병노동자 대부분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력과 폭행,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 반말이나 모욕적인 말과 같은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는 응답이 70.6%였다. 가해자의 83.7%는 환자 또는 보호자였다.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과 같은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이 62.3%였고 90.6%가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당했다. 구타와 같은 신체폭력을 당한 경우도 32.6%였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가해자라는 응답이 94.5%였다.

간병노동자는 유·무료 직업소개소를 통해 병원과 환자를 알선받는다.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는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비공식노동자다. 남우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연구위원은 “간병노동자의 노동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개발과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과 상병휴가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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