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 정기훈 기자

한국노총이 회계 미공시 노조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국노총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적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노조의 회계공시를 압박하며 최근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조합원수 1천명 이상인 대형 노조 및 산하조직을 대상으로 회계를 공시하는 경우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상급단체 방침에 따라 개별 조합원들이 세액공제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해 ‘연좌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는 법률상 부여받은 권한을 뛰어넘어 무차별적이고 공격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는 노조의 자주적 운영을 보장해야 하고 국가기관 개입행위는 필요·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는 게 헌법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87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류 총장은 “특히 악랄한 것은 노조회계 공표 의무와 세액공제를 연계했다는 것”이라며 “상급단체 가입을 기피하게 만들고 노조 간 갈등을 부추기며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락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은 “이미 노조법은 회계감사원이 6개월에 1회 이상 노조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한다”며 “정부의 회계공시 압박은 회계 투명성을 위한 게 아니다. 노조회계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기영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노사자치를 보장하는 ILO 기본협약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해당 시행령으로 헌법상 단결권·평등권·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청구 취지에서 “상위법인 노조법과 소득세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는 것으로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 행정입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지난달 1일 시행됐다. 한국노총은 개별 조합원의 피해를 우려해 같은달 23일 회계공시를 수용하면서도 잘못된 시행령 개정을 바로잡겠다며 헌법소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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