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death)’ 플레이트로 불리는 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 방지를 위해 정부가 안전기준을 정비한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 기준 등이 현장판단에 맡겨져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대형 붕괴사고를 유발한 건설현장 데크플레이트 공법에 대한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데크플레이트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이다. 현장에서 설치하는 것과 달리 규격화해 공장에서 일부 공정을 생산한 뒤 납품한다. 현장 설치비용을 줄이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 타설시 무게가 가운데로 쏠려 붕괴하는 사고가 잦다. 지난 8월에도 경기도 안성시 쇼핑몰 신축 공사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가 붕괴해 아래층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매몰돼 끝내 숨지는 사고가 대표 사례다.

노동부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데크플레이트 걸침길이를 확보·고정 △추가 동바리 또는 수평연결재 설치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거푸집과 동바리 안전기준이 이해하기 어렵고 현장에서 준수도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작업순서에 맞춰 법령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동바리나 비계용 강관 같은 세부 규정을 삭제해 규정을 현실화했다.

그러나 데크플레이트 걸침길이가 여전히 공사설계에 맡겨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관계자는 “걸침길이에 대한 기준은 현장이 다양해 특정하기 어렵고 공사설계와 감리에 따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최소한 현재 시중의 기준보다는 길어야 한다”며 “걸침길이의 최소 기준 같은 명확한 잣대가 제시되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데크플레이트 공법의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충분한 걸침길이 확보와 용접을 통한 고정, 추가 동바리 같은 지지대 설치를 요구해 왔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굴착면 기울기 안전기준 명확화 △고소작업대 이동 시 안전 규정 명확화 △안전보건규칙·건축법상 상이한 비상구 설치기준 정비 △공장 내부 보수공사 비계 설치시 기둥 간격 유연화 기준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방대한 현행 안전보건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다”며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 기준이 작동하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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