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국민의힘 유튜브 갈무리

국민의힘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본청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대 귀족노조 불법행위에 무작정 관대했던 지난 정권 책임자들이 그간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장치마저도 완전히 없애겠다고 나섰다”며 “거대 귀족노조에게 불법파업 프리패스를 가져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 법률이 그렇게도 필요하고 중요했다면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내내 입법하지 않고 있다가 야당이 되자 갑자기 날치기까지 동원해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힌 이 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명백하다”며 “충성심과 결집력이 높은 집단의 표를 소구하기 위해 거대 귀족노조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 민노총의 노영방송 영구화 법률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 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방송화로 되는 방송 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렵고 고된 길이라 하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에는 좌고우면하지 않아 왔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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